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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08.23 기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됬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 수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떠한 부분이 변화하는지 하나하나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고 기준을 확인해봅시다

 

 

 

 

1.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이 되었다고해서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아래 써 있는 '1주 2회 더블링'이 핵심인데요

 

1주 2회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1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20일 300명 확진, 21일 620명 확진 경우 1회 더블링)

 

 

 

2.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합니다

 

영화관, 결혼식장, 종교시설, 시험  등 운영이 중단됩니다

 

 

 

3. 스포츠 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였지만

 

3단계 부터는 국내 체육대회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잠정 중단입니다

 

 

 

4. 공공, 민간 다중시설

 

 

공공 다중시설은 2단계와 3단계 모두 운영을 중단합니다

 

민간 다중시설은 2단계와 3단계 모두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노래방, PC방, 헬스장, 영화관,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고위험, 중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 외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다중시설(음식집)은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을 실시하며 저녁 9시 이후로는 영업을 중단합니다

 

 

**고위험 시설

 

음식점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형시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롬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그룹운동) e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 일부 가 입석으로 운영)

 

 

5.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합니다

 

 

 

6.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업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연, 재택근무를 하는 유연한 대처를 하였지만

 

3단계가 되면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