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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랑제일교회 4시간만에 압수수색 완료(사건 전말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있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알아볼께요

 

긴시간의 대치가 끝나고 드디어 압수수색을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20일 경찰과 방역당국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0시간 가량 대치 후 방역 당국 일부 관계자만 사랑제일교회 안으로 들어갔지만

 

변호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반발하여 교인 명단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영장없다고 긴급 행정 조사 방해라니..'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이재명 지사 SNS 전문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

 

간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법입니다.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부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이고 간이한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기할 책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교인은

 

최소 2천~3천여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19일 재개발조합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교인 수가 4천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7시부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8시 50분 부터 22일 오전 1시 까지

 

약 4시간 20분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교회 내 PC 등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했으며

 

자료를 분석해 교회 측이 당국에 제공한 교인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 확인할 예정입니다.